학생설계전공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이상
선발인원
연간 선발인원은 3학년 정원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선발기준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 후 승인한다.
자유전공학부 객원교수와의 사전면담 후에 신청 시 면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
신청기간 중 마이스누(mySNU)에서 직접 신청
- 마이스누(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 신청
교과목 이수
학생설계전공
33학점 이상의 설계학점일 경우, 21학점 이상 이수,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의 설계학점일 경우,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공설계2, 학생자율연구, 종합설계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이수 타학과(부)의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정 가능하며 최대 10학점까지 인정한다.
중복 이수의 불가
정치학전공과 외교학전공을 동시에 다전공 이수할 수 없다. 복수전공, 부전공 관계없이 한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다른 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복수전공취소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마이스누(mySNU)에서 복수전공 취소 신청 후에 해당 전공 조교실에 취소신청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