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부전공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선발인원
1연간 선발인원은 3학년 정원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선발기준
전공별 내규에 따른다.
신청절차
신청기간 중 마이스누(mySNU)에서 직접 신청
- 마이스누(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신청
- 전공/과정 신청
정원내 우선선발 지원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정치외교학부 전공과목을 형광펜 표시하여 신청 전공 조교실에 제출(서류 미비 시 일반지원 간주)
교과목 이수
복수전공
전공과목 이수에는 정치학전공/외교학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는 같은 학번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복수전공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정치학전공/외교학전공에서 인정하는 타학과 개설전공선택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해외수학 학점의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9학점까지 전선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정치학원론>(200.103)과 <국제정치학개론>(200.104) 두 과목을 부전공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위 두 과목을 포함하여 가·다·군 구분 없이 부전공 신청한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정치학전공 부전공의 경우 정치학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만을, 외교학전공 부전공의 경우 외교학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만을 인정한다.
타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전공 및 기타 제2전공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수학 학점의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전선으로 인정한다.
중복 이수의 불가
정치학전공과 외교학전공을 동시에 다전공 이수할 수 없다. 복수전공, 부전공 관계없이 한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다른 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복수전공취소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마이스누(mySNU)에서 복수전공 취소 신청 후에 해당 전공 조교실에 취소신청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