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인정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지원자격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으며,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 2.7 이상, 대학원과정 3.3 이상인 자
지원시기
수학하는 대학의 일정에 따른다.
지원방법
마이스누(mySNU)의 공지사항 확인 후 교류대학별 안내문 및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수학하려는 대학의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교실에 제출한다.
학점취득
정규학기 신청 가능 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 12학점 이내로 한다.
계절학기 신청 가능 학점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내로 한다.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의 경우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하다.
수학변경 및 수학취소 절차
교류수학 과목 변경을 희망할 경우
- 1)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을 변경한 후
- 2)
- 마이스누(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변경신청
- 과목 변경 내역 전산 신청
- 3)소속전공 조교실에 수학변경 승인 요청
교류수학 취소를 희망할 경우
- 1)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취소 후
- 2)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 마이스누(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변경신청
- 수학취소 전산 신청
- 3)소속전공 조교실을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 제출
*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을 시, 교류대학에서 송부된 성적이 그대로 우리 대학 성적표에 입력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관련
이수한 교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과구분 확인서를 소속전공 조교실을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을 제출한다.
학점교류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 그대로 학적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을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입력되며, 성적 입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교류 신청을 지양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