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성적

학사경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학(원)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할 수 있는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6학점으로 한다.

학사제적 및 학사제명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4회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적한다.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학사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