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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휴학절차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마이스누(mySNU)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원할 경우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반환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학 신청일자에 상관 없이 납부한 전액이 복학할 때 이월된다.

신입생, 복적생, 재입학생 등 첫 학기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 사유로 인한 반환이 불가하다.

휴학연한

학사과정은 6개 학기, 석사과정은 4개 학기, 박사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권고휴학은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타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복학

시기

복학생의 경우 개강 이전까지 복학 신청해야 한다.

군 휴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 신청해야 한다.

복학 절차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마이스누(mySNU)에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며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을 구비하여 복학 신청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전역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외에도,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 승인서를 복학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 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를 복학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