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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전공]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10.10. 정오)

Political Science 2025-09-01 10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A. 주전공 학생, B. 다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

 

A. 주전공 학생

1. 신청 일시 및 방법

- 2025년 08월 25일(월) - 10월 10일(금) 정오까지(기한 엄수)

- 아래 제출 서류를 조교실 메일(snupolisci@snu.ac.kr)로 제출

*기한 외 미실시

 

2. 제출 서류

(a) 학점인정신청서(양식 첨부, 날인 불필요)

(b) 성적표 원본

(c) 성적표 한국어 번역본(형식 자유, 중요 정보만 자체 번역)

(d) 수강 과목 강의계획서

(e) 국외수학학점인정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트(ECTS 기준 적용될 경우 실제 수업시간 확인 부분은 작성 불필요)

(f) 출입국사실증명서(정부24에서 출력)

(g) 강의시간 입증 자료(수업 시간이 나온 강의계획서, 시간표 캡처본 등)

(h) (다전공학과 전공선택의 경우) 다전공 학과에서 확인받은 다전공 전공선택 인정서(양식 첨부)

 

3. 전공선택인정기준

- 수학 대학의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부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전공선택으로 인정(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도 교과목의 내용 및 취지 확인 후 인정될 수 있음.)

- 본교에서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또는 <정치학원론>, <국제정치학개론>, <정치학연습> 교과목과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인정 불가

-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인정 불가

- 전공 외 전공 교과목의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4. 학점인정기준

1) 「학칙」 제74조 1항에 따라, 1학기 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실기 및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ECTS 및 첨부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환산표를 따를 경우, 국외수학 학점인정표를 따른다.

3) 단, (1)과 (2)에도 불구하고, 교과목당 최대 인정 학점은 3학점까지로 한다.

 

5. 기타

- 국외수학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전공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본교에서 개설된 전공선택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심화전공의 경우 36학점 이상). 즉, 전공이수학점 확인 시 국외수학으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15학점까지만 계산(총 이수학점은 그대로 인정).

- 국외수학 학점인정신청은 학부에서 공문 발송 및 시스템상 신청, 사회과학대학 학과(부)장 회의, 본부 심의 등을 거쳐 성적표에 반영되며 최종 반영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졸업 등으로 학점인정이 시급히 필요한 학생은 신청 기한 내에 조속히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치학전공은 국외수학교과구분변경 신청의 경우 학점인정 확인 과정에서 변동되는 정보가 많아 공문 발송 이후 진행합니다(학생 개별 안내 예정).

 

 

B. 다전공 및 자유전공학부 학생

0. 다전공 국외수학학점인정신청 관련 행정

- 정치학을 다전공하는 학생 또는 주전공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국외수학학점인정신청 관련하여, 정치학전공에서는 전공선택 인정 여부만 확인하며 수강시간 계산 및 학점인정에 관한 나머지 모든 절차는 소속학과에서 진행

 

1. 신청 일시 및 방법

- 2025년 08월 25일(월) - 10월 10일(금) 정오까지

- 아래 제출 서류를 조교실 메일(snupolisci@snu.ac.kr)로 제출

 

2. 제출 서류

(a) 성적표 원본

(b) 수강 과목 강의계획서

(c) 소속학과에서 요구하는 다전공 전공선택 인정서 양식

(d) (소속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외수학 교과구분변경 확인서

 

3. 전공선택인정기준

- 수학 대학의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부에서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전공선택으로 인정(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도 교과목의 내용 및 취지 확인 후 인정될 수 있음.)

- 본교에서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또는 <정치학원론>, <국제정치학개론>, <정치학연습> 교과목과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인정 불가

-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인정 불가

- 부전공 학생의 경우 외교학전공 교과목은 전공선택 인정 불가

 

4. 기타

- 국외수학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전공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본교에서 개설된 전공선택 교과목을 주전공 및 복수전공은 15학점 이상, 부전공은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즉, 전공이수학점 확인 시 국외수학으로 인정받은 학점 중 주전공 및 복수전공은 최대 15학점, 부전공은 7학점까지만 계산(총 이수학점은 그대로 인정).

 

문의: 정치학전공 조교실(02-880-6331, snupolisci@snu.ac.kr) 또는 정치학전공 조교 이강민(bears0422@snu.ac.kr)